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긴급복지지원사업]
1) 신청주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간 계좌거래내역,
위기상황 관련 서류(진단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
3)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총재산 : 최대 310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포함시)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상이 (1인 8,228,000원, 4인 11,72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