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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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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6841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820-9057,9058
관련법규
긴급복지지원법 2조
사무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


1) 신청주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간 계좌거래내역, 

                     위기상황 관련 서류(진단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   


3)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총재산 : 최대 310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포함시)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상이 (1인 8,228,000원, 4인 11,729,000원)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선지원->사후조사->심사->비용환수(부적정자)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간 계좌거래내역, 위기상황 관련 서류(진단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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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