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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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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10-14
조회수
4842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사무내용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 가스시설시공업(1종~3종), 난방시공업(1종~3종) 가스 1종의 경우 : 자본금 심사 대상으로 자본금 기준 2억 이상 증명서류 필요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참조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현장점검 및 검토, 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장비사진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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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1항 및 [별표 5] 참조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