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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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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842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1370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사무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 가스시설시공업(1종~3종), 난방시공업(1종~3종)
가스 1종의 경우 : 자본금 심사 대상으로 자본금 기준 2억 이상 증명서류 필요
- 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참조
- 처리기간
- 2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현장점검 및 검토, 완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장비사진 등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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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1항 및 [별표 5] 참조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