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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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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10-14
조회수
3294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사무내용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심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참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