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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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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620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4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사무내용

가. 개설등록

1) 등록신청 주체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2) 등록신청 시기 : 영업을 시작하기 전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상권영향평가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나. 변경등록

1) 변경등록신청 주체 : 등록한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개인의 경우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2) 변경등록신청 시기 : 변경사항 발생시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④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규(변경)등록신청→제출서류검토→등록제한 및 조건부과→등록관리대장 작성→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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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