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가. 개설등록
1) 등록신청 주체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2) 등록신청 시기 : 영업을 시작하기 전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상권영향평가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나. 변경등록
1) 변경등록신청 주체 : 등록한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개인의 경우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2) 변경등록신청 시기 : 변경사항 발생시
3) 처리기한 : 30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의견청취 등 30일)
4) 제출서류 :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④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변경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