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7255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 사무내용
-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가 더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서-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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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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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