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4-02
조회수
671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사무내용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 뒷맨 기재-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허가증 2.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