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이송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