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법원)이의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8417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1810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
사무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이송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심사기준
처리기간
신청일로 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 법원에 통보
처리절차
이의신청 접수 -> 전산자료 정리 -> 법원 통보 -> 법원이송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