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4
조회수
7570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9558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사무내용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현황 3.사업계획서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만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