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3-09-13
- 조회수
- 7450
- 처리주무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820-1600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 사무내용
-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현황 3.사업계획서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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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만원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