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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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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4-09
조회수
7682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2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사무내용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환급금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 환급금발생 시 다른 신청 절차없이 즉시 신청한 계좌로 이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위임장,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사본,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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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