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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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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5453
처리주무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36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만 해당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심사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신규:7일 / 변경:5일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과통보→신고증명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신규:신고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업소현황, 시설 및 설비개요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대표자, 지도자) 등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증명서 원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대표자변경), 양도양수서, 신분증(양도,양수인),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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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