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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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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7720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79
관련법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무내용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가능 (효력동일)

* 발급기관 - 내국인,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시, 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장소포함)

* 구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 발급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명기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서명등록절차 없음)

* 위임 및 대리발급 불가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발급기관 방문 -> 신분증 제출 -> 전자이미지서명기에 서명 입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작성 -> 발급대장에 서명 -> 수수료 납부 후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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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6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