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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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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6949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사무내용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선람→검토→결재→등록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 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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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