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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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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7075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
사무내용
지하수 이용 허가기준 사용량 이하의 양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선람→검토 →결재 →신고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ㆍ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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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