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4891
처리주무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36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변경등록 신청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시 매도자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신분증 사본 여백에 매도자의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 휴대폰 연락처 기재 및 자필 서명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일반 도장 및 서명 날인 가능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청
구비서류
1. 변경신청서
2.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양수서)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 변경시)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시)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500원 / 번호판 교체할 경우 13,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