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출생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6670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5
관련법규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사무내용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시,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생신고서 양식은 접수창구에 별도 비치)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2.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