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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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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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안내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9-30
조회수
5507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32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2조
사무내용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의 공사, 유지, 변경, 폐지 하는 것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ㆍ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
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1부
4.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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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