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4
조회수
8741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02-820-9230~2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무내용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기안결재-인가증발급-현장확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