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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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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09
조회수
7009
처리주무부서
아동여성과
전화번호
02-820-9283
관련법규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설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설치 신고

심사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 원 인 제 출 서 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상담소의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서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상담소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권리확잌)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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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