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기 위함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 원 인 제 출 서 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7.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