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변경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2-11-07
- 조회수
- 6612
- 처리주무부서
- 아동여성과
- 전화번호
- 02-820-1634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2일
- 처리절차
-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인가여부결정-성안-결재-신고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명칭변경: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의장변경: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1부
3.소재지변경: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및 재산활용계획서
4.정원변경: 사유서 (법인-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1부
5.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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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