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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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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정원)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04
조회수
6792
처리주무부서
아동여성과
전화번호
02-820-9265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인가여부결정-성안-결재-신고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명칭변경: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의장변경: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1부
3.소재지변경: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및 재산활용계획서
4.정원변경: 사유서 (법인-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1부
5.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