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도로점용허가신청,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7-26
조회수
6194
처리주무부서
재산관리과
전화번호
02-820-9678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
사무내용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공작물·물건,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ㆍ조사→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의(협의)→허가여부 결정 및 점용료부과고지서와 전자세금계산서(해당시)발급→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등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