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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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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6301
- 처리주무부서
- 도시정비2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사무내용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대지조성을 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5일
- 처리절차
- 접수(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여부 결정(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증기재(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증교부(대한주택건설협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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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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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