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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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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29
조회수
8175
처리주무부서
복지사업과
전화번호
02-820-9071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정관변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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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