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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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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1-12-24
- 조회수
- 8010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547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정관변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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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