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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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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하천예정지)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7-17
조회수
7677
처리주무부서
재산관리과
전화번호
02-820-9678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연장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허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관련규정에 의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