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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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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하천예정지)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7-17
- 조회수
- 7414
- 처리주무부서
- 재산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678
-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 사무내용
-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연장신청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허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관련규정에 의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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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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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