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하천점용허가시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별표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참고)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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