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등
1.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2.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취소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의무이행심판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3) 무효등확인심판 : 제한 없음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첨부 문서(행정심판청구서) 참조
4. 제 출 처 (세가지 중 선택)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2)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법무팀)
3)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5. 재결의 효력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6. 상세정보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