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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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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등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9-25
조회수
8452
처리주무부서
기획조정과
전화번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2133-6703 / 동작구청 기획조정과 820-9589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제23조
사무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2.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취소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의무이행심판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3) 무효등확인심판 : 제한 없음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첨부 문서(행정심판청구서) 참조

4. 제 출 처 (세가지 중 선택)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2)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법무팀)

  3)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5. 재결의 효력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6. 상세정보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guide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60일 ~ 90일 이상
처리절차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 접수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심리 → 재결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구비서류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각 2부씩(원본 및 부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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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