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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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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03-14
- 조회수
- 7036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148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의3
지하수법시행령제12조의3
- 사무내용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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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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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7,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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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