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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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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7987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사무내용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산정 → 추가복구비예치통지 → 복구비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