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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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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4314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97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의 장이 신규로 대원으로 편성되었거나 퇴직처리된 대원들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