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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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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8416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 사무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처리 :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팩스접수 : 02)820-9979
- 문의사항 : 02)820-9764 (청소행정과)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과태료 처분 후 이의제기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