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
계류지 지역에 취득세 부과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서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 그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