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
대상기구 :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미만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