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위임장 포함)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3-09-11
- 조회수
- 5299
- 처리주무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820-1273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발급 및 교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2008년 이전 호적법에 따른 기록사항) : 제적등본, 제적초본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원본 - 가족 신청시 : 신분증 원본, 신청서 - 위임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원본,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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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통당 1,000원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