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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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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위임장 포함)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5528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820-1872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발급 및 교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2008년 이전 호적법에 따른 기록사항) : 제적등본, 제적초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원본 - 가족 신청시 : 신분증 원본, 신청서 - 위임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원본,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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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통당 1,000원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