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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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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5144
- 처리주무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820-1282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84조 ~ 제92조
- 사무내용
-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등록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7일~10일
- 처리절차
-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법원송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1부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 할수 없을 때>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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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