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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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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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819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79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무내용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물건주소지 아니어도 가능)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열람 신청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경매참가자 - (신문)경매공고문, 신분증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 의뢰서, 신분증, 사원증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신분증, 사원증
금융기관 -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신분증, 사원증
집주인과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등<민원인 제출생략,공무원확인서류>
임차인과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열람 : 300원(건) / 교부 : 400 ~ 500원(건)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