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8081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110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사무내용
-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감을 말소 · 부활 신청하고자 할때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 신분확인-공부정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