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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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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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1-06-23
조회수
11413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2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사무내용
지방세를 환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본인일 경우 통장 사본1부
본인 아닐 경우 양도신청서,양도양수인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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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