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7991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1377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