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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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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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4660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5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무내용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 포함)의 공장이전사실확인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사실확인 →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