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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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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5-27
- 조회수
- 5770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보장과
- 전화번호
- 02-820-9706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출산·사망할 경우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4일
-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접수 → 사회보장과 송부 → 구에서 대상자에 계좌 입금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자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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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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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