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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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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1-02
- 조회수
- 5845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보장과
- 전화번호
- 02-820-9623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사무내용
- 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변동
- 처리절차
- 1. 신청 (제출서류 참조)
2.시군구 및 시도 : 의견제출(현지조사 및 수급자 등 지역여건 현황 조사)
3.보건복지부 : 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민 원 인 제 출 서 류>
1. 정관사본 각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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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