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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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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11478
처리주무부서
도시정비1과
전화번호
820-9813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사무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심사) → 결재 → 인가필증작성 → 인가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 관련된 서류 일체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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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