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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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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1-10-06
조회수
5624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32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각 1부(신고일이 속하는 해가 사업 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합니다)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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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