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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