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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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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3
조회수
6767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49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5조
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통보(보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등록증), 신고확인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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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