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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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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3-06-14
- 조회수
- 8008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110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신청인 본인의 재발급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신청)→자료송신→한국조폐공사 주민등록증제작→ 교부(동사무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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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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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