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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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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10-04
- 조회수
- 7458
- 처리주무부서
- 아동여성과
- 전화번호
- 02-820-1634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2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시설휴지.폐지.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보호아동에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3.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4.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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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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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