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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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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8
조회수
5231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11.1912.1913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사무내용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의 실시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착수.변경신고 : 접수 → 공부대조 → 공부정리, 완료신고 접수 → 지적공부조제(7일간) → 지적공부시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신고서 ㅇ사업인가서 ㅇ지번별 조서 ㅇ사업계획도
ㅇ사업착수(시행), 변경, 완료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
ㅇ환지계획 또는 사업완료 증명서
ㅇ지적측량성과 및 기타 부대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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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400원(완료후 필지당)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