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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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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12746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02-820-1679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전입신고사항 검토 및 접수증 교부→신고사항 전산처리→주민등록증주소란 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전입지 주민센터 문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