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시유재산만 해당)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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