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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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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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시유재산만 해당)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9997
처리주무부서
도시정비1과
전화번호
820-1385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별지제17호(참조)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사무내용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조사)→공부사항 대조 확인→ 관련부서 대부가능확인의뢰→계약체결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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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