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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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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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9-25
조회수
9384
처리주무부서
재산관리과
전화번호
820-1340
관련법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3.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사무내용
구(시)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심사기준
변상금 및 대부료 미체납자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대부료산출 -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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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